의결서
의결2014-103
사건명
네이버(주)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
사건번호
2014서감0596
의결번호
의결2014-103
의결일
2014-05-08
대표조치유형
동의의결인용
위반법조항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51조의2 3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