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결2022-090

사건명 한국-동남아 항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
사건번호 2018카조3210
의결번호 의결2022-090
의결일 2022-04-11
대표조치유형 과징금
위반법조항
  •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9조 1항 1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