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결서
심의속기록
의결2022-090
사건명
한국-동남아 항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
사건번호
2018카조3210
의결번호
의결2022-090
의결일
2022-04-11
대표조치유형
과징금
위반법조항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9조 1항 1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