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결2025-075

사건명 바이크뱅크(주)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등에 대한 건
사건번호 2023구사1507
의결번호 의결2025-075
의결일 2025-04-23
대표조치유형 시정명령
위반법조항
  • 45조 1항 7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