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결2025-161

사건명 (주)놀유니버스 및 (주)야놀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
사건번호 2020제감1386
의결번호 의결2025-161
의결일 2025-08-08
대표조치유형 과징금
위반법조항
  •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3조 1항 4호
  • 45조 1항 6호
  • 45조 1항 6 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