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4 결과통지ㆍ불복 단계
결과통지
- 의결서 작성(합의일로부터 35일내, 무혐의, 심의절차 포함)
- 의결서 정본 피심인 송부(합의일로부터 40일 내)
불복절차
- 이의신청(의결서 송달일로부터 30일 내)
- 행정소송(처분 통지 받은 날, 이의신청 있는 경우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30일 내)
- 집행정지
- 과징금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
- 무혐의, 심의절차종료 등에 대해 재신고, 헌법소원 가능